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2018년 커퓨 제한으로 발생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 개요 == 2018년 [[8월 4일]], 김해발 괌행 [[대한항공]] 2115편 여객기가 기체점검 및 야간운항제한([[커퓨]])으로 12시간 지연 [[운항]]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운항편 현황==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 출발 다음날 오전 2시 45분 괌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2115편 항공기에 기체 이상(보조날개의 스크래치)으로 김해공항 출발 16분 앞두고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검토에 들어갔다. 6차례 탑승 지연을 안내했고 마침내 [[탑승]]이 재개되었고 밤 10시 507분 항공기 탑승을 마쳤다. 하지만 오후 11시 4분 경 야간운항제한([[커퓨]])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결항]]되었다. 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 등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소송/판결==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항공기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대한항공이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