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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e801_crash.jpg|thumb|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 개요 ==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사고 내용== *항공사/편명: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발생 일시: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사고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출발지: [[김포국제공항]] *목적지: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발생 경위==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ref>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ref>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는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뮬레이션== {{동영상 | 동영상 = <youtube>II4dwx00v28</youtube> | 설명 = [[NTSB]] | 스타일 =width: 600px }}{{동영상 | 동영상 = <youtube>yWOwAkLez-8</youtube> | 설명 = 사고 재구성 | 스타일 =width: 600px }} ==사고 여파==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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