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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e801_crash.jpg|thumb|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대한항공 801편 사고== | ||
[[file:ke801_crash.jpg|thumb|400px|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 |||
== 개요 == | ==사고편 개요== | ||
* 항공사/편명 :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 |||
* 발생 일시 :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 |||
*항공사/편명: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 * 사고 위치 :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
*발생 일시: 1997년 | * 출발지 : 김포국제공항 | ||
*사고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 목적지 :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 ||
*출발지: | *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 ||
*목적지: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 |||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 |||
==발생 경위== | ==발생 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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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 ||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는 |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는 |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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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사고 재구성 | | 설명 = 사고 재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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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고 여파== | ==사고 여파== |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 ||
==참고== | ==참고==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