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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30일 | ETA = 없음 | 입국신고 = 전자 출입국신고서 | 주의사항 = }} 도미니카 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 *최초 입국 시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30일이며, 추가 60일 체류를 위해서는 이민청에 체류 연장 승인 필요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등인 경우 무사증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인 경우 입국 불허 ([[도착비자]] 미발급)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긴급여권]],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입국은 불가 *관광 목적 입국인 경우 출국 예약 [[항공권]] 소지 필수 ==출입국== ===전자 출입국신고서 작성=== *출입국 전 72시간~1시간 사이에 작성 (항공기 탑승 전) *사이트: https://eticket.migracion.gob.do *도착 시 발급 받은 QR 코드 제시 ===입국세=== 입국 시 [[관광세]](USD 10)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면제 ===입국 제한===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를 경유해서 입국 불가(2023년 2월 8일 부) ==세관== ===면세 한도=== *주류: 1US 쿠터 + 와인 1 US 쿼터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파운드) *물품: USD 100 (거주자 USD 300) 상당의 물품 (연간 USD 500) ===무기/화약류=== 반입 불가 (경찰 선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출국 시 USD 5,000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수하물=== 도착 첫 공항에서 통관 ==검역== ===예방 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 개, 고양이: 수입 1년 이전에 허가 취득 필요, 건강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생후 6개월 이내 수입 불가)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인근의 영국 연방의 일원인 도미니카 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과는 서로 다른 국가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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