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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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Laos.svg|섬네일]]라오스(Laos)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심사|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비엔티안(Vientiane)이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사이에 끼어 있는 유일한 내륙국이다. 루앙프라방, 방비엥 등은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현황(외교부)]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8년 9월 [[비자면제협정]] 발효,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심사|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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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주의 사항 ===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주한라오스대사관)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코로나19 관련 ===
[[분류:여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 도착비자 발급 ==
== 도착비자 발급 ==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입국 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Visa on Arrival)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입국 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Visa on Arrival)  


* 준비물: 사진 1장, 발급비(30달러)
* 준비물 : 사진 1장, 발급비(30달러)
* 발급처: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그외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 22개소)
* 발급처 :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그외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 22개소)


== 출입국 ==
== 출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신고서 작성 ===
=== 입국 신고서 ===
라오스는 입국은 물론 출국 시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를 포함해 모두 종이 형태의 신고서다.
{{이미지
| 이미지 = https://www.jejuair.net/jejuair/mobile/image/img/imgDeclaration09_1.jpg
| 설명 = 출처: 제주항공
| 스타일 = width: 100%;
}}


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4087 라오스 입출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출국 신고서 ===
 
{{이미지
=== 코로나19 관련 ===
| 이미지 = https://www.jejuair.net/jejuair/mobile/image/img/imgDeclaration09_2.jpg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은 (일시) 중단 상태이므로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 설명 =
| 스타일 = width: 100%;
}}


2022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신고서 ===
{{빈 문단}}


== 세관==
== 세관 사항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주류: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향수: 향수(50g)나 향수오일 각 1병
* 향수 : 향수나 향수오일 각 1병
*여행 중 사용할 일상 용품, 유모차,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필름 10통
* 면세한도금액 : 1인당 50달러
*여행 중 사용할 스포츠 용품, 여행용 텐트 등 장비
* 외국환 신고 :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면세한도금액: 1인당 50달러
*외국환 신고: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의약품===
=== 의약품 ===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
=== 반입금지 품목 ===


*1억 킵 초과시 신고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위조품
* 생 또는 건조 과일, 채소
* 육류, 어류, 조개류


===반입금지 품목===  
=== 유의사항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위조품
* 마약 관련 범죄 연루 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마약 생산, 운반, 배분, 소지, 수출입 등)
*생 또는 건조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


===유의사항===
== [[반려동물]] ==


* 마약 관련 범죄 연루 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마약 생산, 운반, 배분, 소지, 수출입 등)
=== 절차 ===


== 검역 ==
# 마이크로칩 이식
 
=== [[반려동물]] ===
#마이크로칩 이식
# 광견병 및 종합 백신 접종
# 광견병 및 종합 백신 접종
#수입허가증 발급 (라오스 현지에서 발급)
# 수입허가증 발급 (라오스 현지에서 발급)
#건강증명서 발급
# 건강증명서 발급
 
준비 소요 기간이 1~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라오스 현지에서 수입허가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lst:반려동물|pet_attn}}
 
=== 예방접종 ===
간염, 파상품 예방접종이 권고된다.{{각주}}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준비 소요 기간이 1~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라오스 현지에서 수입허가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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