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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60일 | ETA = 없음 | 입국신고 = 도착 후 작성 | 주의사항 = }}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조건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 출입국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 입국 금지 확인 방법 ===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https://xn--b1aew.xn--p1ai/%D1%81%D0%B5%D1%80%D0%B2%D0%B8%D1%81%D1%8B-%D0%B3%D1%83%D0%B2%D0%BC/info-service.htm?sid=3000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 생체정보 수집 === 2024년 12월부터 러시아 입국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 기간: 2024.12.1~2026.6.30 * 정보: 안면 사진 촬영 및 생체정보(지문) * 공항: 도모데도보, 셰레메체보, 보누코보, 주콥스키 (육로는 마슈타코보 검문소) ※ 2025.6.30부터 모든 공항과 육로 국경검문소에서 생체 정보 수집<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43000080 러, 하반기부터 생체정보 수집 모든 공항으로 확대(2025.1.3)]</ref> * 2025년 6월 30일(2단계)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한국인 해당)은 본인이 직접 안면사진과 생체정보를 입국 전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유의 사항 ===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불법체류(기간 초과 등)에 대해 처벌 강화(2023년 3월 기준)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 외국환/통화 ===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 반입 금지 물품 === * 러시아 연방을 겨냥한 사진 및 인쇄물 * 철갑상어과 어류 및 그 제품 * 군용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식품 ===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 수하물 ===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 사항===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 ===예방 접종=== ===애완 동물=== *고양이, 개, 새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 우리나라 외교부, 러시아에 대해 2024.10.17 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90일 연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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