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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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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
== 출입국 서류 == | |||
=== 입국신고서 === | |||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 /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웹에서 작성]도 가능)를 작성해야 한다. (2023년 3월 기준 항공편 입국 시 작성하는 기능은 막혀있는 상태다.) | |||
==출입국== | |||
===입국신고서 === | |||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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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
=== | == 세관 == | ||
=== 면세 기준 === | |||
* | * 주류: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
* | * 담배: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연초(Cut Tobacco) | ||
* 향수: 개인 사용 목적(500달러 미만 제품) | |||
* 미화 50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중고품 포함) ※ 5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영수증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육로 입국 시에는 미화 300달러 이내 | |||
==== 면세 한도 관련 주의 사항 ==== | |||
====면세 한도 관련 주의 사항==== | |||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관세범 위반 혐의로 미화 1.2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 사실이 있다. 멕시코 관세법에 따르면 "멕시코를 [[경유]] 또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관세범 위반 혐의로 미화 1.2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 사실이 있다. 멕시코 관세법에 따르면 "멕시코를 [[경유]] 또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
===외국환=== | === 외국환 ===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현지화(페소) 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 * 현지화(페소) 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 ||
===의약품=== | === 의약품 === |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 ||
===식품=== | === 식품 === |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 ||
===반입금지=== | === 반입금지 === | ||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
*마약류 | * 마약류 | ||
===수하물 통관=== | === 수하물 통관 === | ||
국내선으로 [[환승]], 연결되는 모든 수하물은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 국내선으로 [[환승]], 연결되는 모든 수하물은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 ||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 ||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 [[화물 전용 여객기|화물]] 검색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은 삼가는 게 좋다.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실시하므로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 [[화물 전용 여객기|화물]] 검색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은 삼가는 게 좋다.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실시하므로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 ||
==검역== | == 검역 == | ||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탑승객|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탑승객|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면제 대상==== | ==== 면제 대상 ==== | ||
*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 | |||
* 원래 멕시코에서 출발했으며 CZE(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on)를 동반한 경우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