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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Duty Free Shop):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판매하는 점소 == 개요 ==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가 아닌 외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섀넌공항으로 1947년에 공항에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04321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 섀넌공항(Shannon Airport)]</ref> ==면세점 구분== ===관세 면세점(Duty Free Shop)=== 관세 사전 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항]], 시내 면세점을 말한다.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상태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정의된다. 항공기내에서 운영되는 면세형태도 이 관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판매 대상으로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될 수 있다. ===내국세 면세점===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관세 면세점 가운데 공항/항구에 위치한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출국장에서 운영되지만 최근에는 출국이 아닌 도착, 입국 시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등장하고 있다. ===공항/항구 출국심사 이후 지역===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면세점 위치로 거의 대부분 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국심사]]를 마친 이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공항/항구 도착 세관 검사장 이전 지역=== [[입국 면세점]]이라고도 하는 형태로 본래 면세점의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공항에서는 도착 [[항공기]] 하기 후 [[세관]]지역을 통과하기 전 지역에 면세점을 운영하기도 한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228498 나리타공항, 일본 최초의 도착 면세점 오픈]</ref>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도착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지만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본래 면세점 취지와 어긋나며 보안에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했다. 하지만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2019년 5월 [[인천공항]]에 개설되어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서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 기타 == === 내국인 면세점 === 제주도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 6회, 회당 600달러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중문면세점(서귀포), 항만면세점(제주항), 공항면세점(제주공항) 등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했다. 2023년 경북도는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f>[https://m.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303081146001 경북, 2025년 개항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2023.3.8)]</ref> ==참고== * [[입국 면세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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