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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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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
===조건===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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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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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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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
*향수: 적정량 | *향수: 적정량 | ||
*면세 물품 한도 | *면세 물품 한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USD 800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금지 물품=== | ===금지 물품=== |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
* | *신선품, 통조림 육류 제품, 식물, 씨앗, 야채, 과일, 토양, 살아있는 곤충, 달팽이 등 |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
*물고기 | *물고기 | ||
88번째 줄: | 56번째 줄: |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