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미얀마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파일:Myanmar flag 300.png|섬네일]]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네피도(Naypyidaw)이지만 미얀마 최대 도시는 양곤으로 네피도 이전에 미얀마 수도였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 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단, 2024년 미얀마 군정은 대한민국, 일본, 마카오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양곤, 만달레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년 간 도착비자 발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e-Visa 발급===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신청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998 미얀마 이비자(e-Visa) 신청 방법] ===유의사항===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br />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nowiki>https://www.mminsurance.gov.mm</nowiki>) *<s>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s> *<s>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s> *<s>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s>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OGz0evCNTmGieQwI1m044yENgiVHvvch/view 샘플]) ===원숭이두창=== 2024년 8월, 원숭이두창(엠폭스, Monkeypox virus) 확산 대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기에서 건강신고서(HDC)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세관== ===면세 기준===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주류: 2리터 *향수: 150ml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수하물===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드론 관련===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 ===예방 접종 ===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 정보== *2023년 5월 6일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 미얀마 항공사) *2024년 기준 샨(Shan)주 북부와 동부, 까야(Kayah)주에 대해 여행금지. 라카인주는 방문 자제 (대한민국 외교부)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반려동물
(
편집
)
틀:각주
(
편집
)
틀:참고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