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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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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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 사증(비자) 발급 ==
== 사증(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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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출입국 ==
== 세관 사항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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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신고서 ===
=== 입국 신고서 ===
* 신청·제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온라인 작성 제출]
* 신청·제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온라인 작성 제출]
* 작성: 브루나이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234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불가)
* 작성 : 브루나이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234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 담배: 면세 적용 없음 (무조건 관세 부과)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반입 금지 물품 ==
{{빈 문단}}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검역 ==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소량이라도)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물품 ===
 
* 아편류,
* 폭동 선동 간행물 및 음란물
* 폭죽
* 대만산 백신
* 위험 경고 없는 담배
* 펜슬형 주사기


== 검역 ==
===예방접종===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 여행 정보 ==
 
=== 음주 사항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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