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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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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 ||
== 사증(비자) 발급 == | == 사증(비자)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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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 ||
== 세관 == | == 세관 사항 == |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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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 ||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
===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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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항 === | === 음주 사항 === |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