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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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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 사증(비자) 발급 ==
== 사증(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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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 세관 ==
== 세관 사항 ==
 
=== 면세 한도 ===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 담배: 면세 적용 없음 (무조건 관세 부과)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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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물품 ===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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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항 ===
=== 음주 사항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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