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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Currency [[조종사]]가 사업용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경험]]과 자격 유지 == 개요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비행경험과 비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 세부 조건 == === 최근 비행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u>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u>'''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u>[[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u>'''이 있어야 한다. *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 계기비행 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u>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u>'''(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조종교육 비행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 참고 == *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 [[비행시간 경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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