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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Serb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180일 이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 입국 후 거주 등록 === 모든 외국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등록을 대신하나 개인 주택에 머물 경우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 ===면세 한도=== *개인 [[수하물]]: 의류, 신발, 위생용품 등 여행 중에 사용하는 휴대품 *주류: 1리터 *담배: 50개비 혹은 시가 10개 혹은 연초 50g *향수: 1개(50ml) 물품 가치가 100유로 이상인 경우 레드라인(Red channel, 과세 신고대)에서 신고해야 한다. 가치가 3,000유로 이하는 세금(부가가치세+관세+가세) 납부 후 반입 가능하나 가치가 3,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출두 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음식물 ===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식품에 한하며, 동물성 식품은 최대 1kg으로 제한 === 외국환/통화 ===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https://www.carina.rs/upload/media/2024/4/12/59841/4.jpg 신고양식]) ※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음 ===무기/탄약류=== 사냥용 등은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 === 수하물 === 세르비아 첫 [[국제선]] 도착 공항에서 [[수하물]] 통관 ===애완동물=== 펫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https://www.vet.minpolj.gov.rs/movement-of-pets/ 규정]) {{#lst:반려동물|pet_attn}} ==검역== === 예방접종 ===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 === 코소보 여행 === 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에서 세르비아 입국 스탬프 없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입국하려는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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