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편집하기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 개요 ==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http://www.1372.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searchKey=title&searchValue=%ED%95%AD%EA%B3%B5&page=1&mode=view&boardSeq=4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내여객)]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배상 기준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DBC]])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br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49060 수하물 지연도 보상, 항공운송 보상 강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ref> * 대체편: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배상 기준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http://www.1372.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searchKey=title&searchValue=%ED%95%AD%EA%B3%B5&page=1&mode=view&boardSeq=4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구분 !! 배상 기준 |- | rowspan="2"|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DBC]]) |- |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 rowspan="2"|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 colspan="2"|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colspan="2"|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대체편: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 class="wikitable" |- ! 구분 !! 배상 기준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 [[비정상운항]]([[IROPS]]) * [[DBC]] * [[운송불이행]] * [[지연 보상금]] ==참고== * [[피해구제절차]]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https://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