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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 ||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 |||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 |||
==기준== | ==기준== | ||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 ||
==현황==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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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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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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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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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참고 == | ||
* [[PSO]]: 공익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보전금 | * [[PSO]] : 공익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보전금 제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