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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 ==손실보전금== | ||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 |||
==기준== | ==기준== | ||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 ||
==현황==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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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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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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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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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 ||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대형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간절한 해당 도시 입장에서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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