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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45일 | ETA = 없음 | 입국신고 = 도착 후 작성 | 주의사항 = }}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의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최대 45일 체류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해 [[도착비자]]를 받는다. ===조건===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주류: 2리터 *개인물품: SBD 3,000 (약 350달러) 이내 === 외국환/통화 === SBD 50,000 (약 6,000달러) 초과분 신 ===반입 금지 물품=== *무기/탄약류 (반입 허가 필요) *공격적인 무기, 그림 ===식물류=== 과일, 식물 반입은 수입 허가 필요 === 수하물 ===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 *수입 허가 필요 *국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lst:반려동물|pet_attn}}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여행 정보== ===공관 연락처=== 주 파푸아뉴기니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 +675 7394 6778 === 치안 === 정정 불안과 치안 부재로 소요사태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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