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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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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케이오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 == 개요 == [[아시아나항공]] [[객실]] 청소 및 [[수하물]] 작업을 담당하는 [[조업사]] [[아시아나케이오]] 소속 해고 직원 8명이 제기한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논쟁 끝에 원고(해고 노동자 측) 승소(부당 해고)로 결론 내려졌다. == 진행내용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급감하자 항공 조업사였던 아시아나케이오가 일감이 줄어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년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던 직원 8명을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2020년 7월)와 중앙노동위원회(12월)가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케이오의 일부 해고 회피노력이 있었지만 임금조정, 순환근무, 부서간 인력조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해고 대상자를 인사평가에 따라 선정했가ㅗ 하지만 이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시아나케이오는 승복하지 않고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20일]], 행정법원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노위·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 것 외 나머지 부분에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행정소송 판결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에게 '복직한 후 바로 퇴사하는 안'을 전달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2021년 9월, 아시아나케이오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통보할 당시 경영상태는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 추가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케이오 측이 2022년 10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해 부당한 해고였음을 최종 확정했다. == 결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첫 해고 사례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에 부당한 해고였다는 결론으로 끝났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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