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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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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한 남성(33세)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한 남성(33세)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 항공편 ==
== 항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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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개요==
==발생 개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58분 [[제주국제공항|제주공항]]을 이륙해 대구공항에 접근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124편 여객기에 탑승(31A)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착륙 직전(12시 37분 경) 약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L3)를 열었고, 항공기가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467 아시아나 비행기 문 열린 채 착륙 … 일부 승객 병원(2023.5.26)]</ref>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58분 [[제주국제공항|제주공항]]을 이륙해 대구공항에 접근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124편 여객기에 탑승(31A) 중이던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12시 37분 경) 약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L3)를 열었고, 항공기가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467 아시아나 비행기 문 열린 채 착륙 … 일부 승객 병원(2023.5.26)]</ref>


다행히 추락 등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 가운데 12명은 호흡 곤란, 구토 등이 발생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추락 등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 가운데 12명은 호흡 곤란, 구토 등이 발생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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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30대 남성이며 그가 앉은 좌석(31A)은 열린 비상구(L3) 최근접 좌석, 이른 바 [[비상구 좌석]]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 안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를 저지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30대 남성이며 그가 앉은 좌석(31A)은 열린 비상구(L3) 최근접 좌석, 이른 바 [[비상구 좌석]]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 안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 씨(33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Escape Device|슬라이드]] 이탈 수리비 6억 원)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 씨(33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2023년 10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이 모씨(30대)에 대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27/121893599/2 승객 197명 태운 항공기서 출입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2023.10.27)]</ref>
 
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에 최소 5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495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 심신미약 인정(2023.11.23)]</ref>
 
2024년 3월 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3/05/society/generalsociety/20240305203455051.html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2024.3.6)]</ref>
 
=== 항공사 처벌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716585 '문열림 사고' 아시아나 대응 부적절했다(2023.9.27)]</ref>


== 논란 ==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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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과정 인지 미흡 ===
=== 범행 과정 인지 미흡 ===
해당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문이 열리고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돌발행동으로 판단, 승무원과 다른 승객이 제지해 '보호'했던 것이며 항공기가 멈추고 정상적으로 하기했다. 승무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상직원]]에게 인계했고 아시아나항공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다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사무실로 함께 이동한 후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항공기가 멈춘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ref>[https://m.yna.co.kr/amp/view/AKR20230530171000003 '아시아나 문열림' 30대, 기내선 '보호대상'→착륙 후 '피의자'(2023.5.30)]</ref>
해당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문이 열리고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돌발행동으로 판단, 승무원과 다른 승객이 제지해 '보호'했던 것이며 항공기가 멈추고 정상적으로 하기했다. 승무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상직원]]에게 인계했고 아시아나항공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다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사무실로 함께 이동한 후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항공기가 멈춘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ref>[https://m.yna.co.kr/amp/view/AKR20230530171000003 '아시아나 문열림' 30대, 기내선 '보호대상'→착륙 후 '피의자'(2023.5.30)]</ref>
항공사 측이 최초에는 승무원과 승객이 범인의 행동을 제압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미화해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었다.


==== 승무원 탑승 규정 논란 ====
==== 승무원 탑승 규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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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문, [[Evacuation Slide|슬라이드]] 등 3개 부문 피해 손해액을 6억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ref>[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10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000만원 추산(2023.6.9)]</ref>
국토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문, [[Evacuation Slide|슬라이드]] 등 3개 부문 피해 손해액을 6억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ref>[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10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000만원 추산(2023.6.9)]</ref>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상 기종은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A321, A320, B767 기종으로 한정했다. 주로 아시아나항공 계열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기종이다. 2023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적정 승객이 없을 경우 공석으로 유지한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ref>[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83 대한항공 승객은 ‘비상구 좌석’ 평소처럼 예약하면 된다?(2023.7.16)]</ref><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4365 항공업계 “제복공무원 우선 배정 환영하지만 공석은 경쟁력 저하”(2023.7.17)]</ref>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분류:아시아나항공]]
[[분류:항공사고]]


==기타 ==
==기타 ==
2019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가 [[이륙]]해 상승하던 중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하는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다시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항공기는 [[항공기 중량]]을 줄이기 위해 약 2시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한 후에 착륙했다. 비상구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happening/1341718 비행 중 비상구 문 열려 해, 아시아나항공 긴급 회항(2019.9.28)]</ref>
2019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가 [[이륙]]해 상승하던 중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하는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다시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항공기는 [[항공기 중량]]을 줄이기 위해 약 2시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한 후에 착륙했다. 확인 결과 비상구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happening/1341718 비행 중 비상구 문 열려 해, 아시아나항공 긴급 회항(2019.9.28)]</ref>{{각주}}
 
== 참고 ==
 
*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각주}}
 
[[분류:항공사고]]
[[분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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