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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마닐라발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 ||
2018년 1월 17일 발생한 마닐라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704편) 5시간 20분 지연 출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
==개요== | ==개요== | ||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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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1대의 [[항공기]]가 시애틀-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쇄적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OZ271편에 투입되는 OZ703, OZ704편 항공기는 평소 1대의 기종이 아닌 서로 다른 기종으로 운행되어 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교부한 '항공기 지연도착확인서'에는 '동일기종 항공기 [[정비]]사유로 항공기가 2회 변경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 점검 또는 정비로는 부족한 정비가 필요해 평상시와 다른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피해승객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김지혜)는 '두 노선 투입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을 은폐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아시아나항공 측은 1대의 [[항공기]]가 시애틀-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쇄적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OZ271편에 투입되는 OZ703, OZ704편 항공기는 평소 1대의 기종이 아닌 서로 다른 기종으로 운행되어 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교부한 '항공기 지연도착확인서'에는 '동일기종 항공기 [[정비]]사유로 항공기가 2회 변경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 점검 또는 정비로는 부족한 정비가 필요해 평상시와 다른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피해승객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김지혜)는 '두 노선 투입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을 은폐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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