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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 |||
아일랜드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하는 여권 유효기간) | ||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
===기타 입국=== | === 기타 입국 === | ||
====① 어학연수==== | ==== ① 어학연수 ==== |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
====② 정규 유학생==== | ==== ② 정규 유학생 ==== |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
== 세관 사항 == | |||
==세관== | |||
===면세 한도 (from Non-EU)=== | === 면세 한도 (from Non-EU) === | ||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물품 | !물품 | ||
!from EU | !from EU | ||
!from Non-EU | !from Non-EU | ||
!비고 | !비고 | ||
|- | |- | ||
| rowspan="4" | 담배 | | rowspan="4" |담배 | ||
|궐련(Cigarette) | |궐련(Cigarette) | ||
|800개비 | |800개비 | ||
|200개비 | |200개비 | ||
| rowspan="8" |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 rowspan="8"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
|- | |- | ||
|소형엽궐련(Cigarillo) | |소형엽궐련(Cigarillo) | ||
|400개비 | |400개비 | ||
|100개비 | |100개비 | ||
62번째 줄: | 53번째 줄: | ||
|250g | |250g | ||
|- | |- | ||
| rowspan="4" | 주류 | | rowspan="4" |주류 | ||
|위스키 등 | |위스키 등 | ||
| | | | ||
80번째 줄: | 71번째 줄: | ||
|- | |- | ||
|향수 | |향수 | ||
| colspan="3" | 면세 한도액 상당 | | colspan="3" |면세 한도액 상당 | ||
| | | | ||
|} | |} | ||
===현금 규제=== | === 현금 규제 === |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반입 금지=== | === 반입 금지 === |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
===수하물=== | === 수하물 === | ||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검역 사항== | == 검역 사항 == | ||
===예방 접종=== | === 예방 접종 === | ||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 ||
===반려 동물=== | === 반려 동물 === | ||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
*마이크로칩 이식 | ====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 * 마이크로칩 이식 | ||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
== 참고 == | |||
==참고== | |||
* [[사증면제]] | * [[사증면제]]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