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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
== 대상에 따른 | == 대상에 따른 명령 내용 == | ||
=== 항공운송사업자 === | === 항공운송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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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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