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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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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 설명 == |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
== 대상에 따른 구분 == | == 대상에 따른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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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 === | === 항공운송사업자 === | ||
#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
#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2024년 티웨이항공 === | === 2024년 티웨이항공 === |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