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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발급 조건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사 == 설명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는 운항증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변경 사유 == *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시 *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됐다가 다시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 [[항공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 사업을 합병한 경우 == 변경검사 절차 == 사내 안전적합성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받게 된다. === 안전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 # 사용 예정 항공기 #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 시설 # 항공기 급유 시설 및 연료 보관 시설 # 예비품 및 그 보관 시설 # [[운항관리]] 시설 및 그 관리 방식 # [[지상조업]] 시설 및 장비 #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 상태 및 능력 #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 참고 == * [[운항증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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