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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다만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를 거점으로 최소 3년 운항하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를 거점으로 최소 3년 이용 조건을 달았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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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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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
[[분류:에어로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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