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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 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 ||
다만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를 거점으로 최소 3년 | 다만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를 거점으로 최소 3년 이용 조건을 달았다. | ||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 ||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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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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