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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2018년) | ==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2018년)== | ||
2018년 대구공항을 출발해 삿포로로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BX184편)이 엔진 결함으로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이다. | |||
2018년 대구공항을 출발해 | |||
==항공편 개요== | ==항공편 개요== | ||
* 일시: 2018년 | * 일시 : 2018년 7월 14일 | ||
* 항공편: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항공편 :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 승객: 174명 | * 승객 : 174명 | ||
* 개요 :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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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
2020년 |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