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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위험도 정보 == 설명 ==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여행경보단계== {| class="wikitable" |- !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 | 1단계(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 | 2단계(황색경보) || 여행 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주의 |- | 3단계(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 4단계(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 발령 내용 **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여행경보 지역별 현황(지도)]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여행경보 단계별 국가 현황]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지역에 대한 발령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에서의 행동 요령이 요구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ref>2020년 4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ref> * 발령 내용 : [https://www.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에 따른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정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고== * [[여행금지제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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