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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법적 처벌 근거==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현황==
==여행금지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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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항공정책]]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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