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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및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및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 및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제 항공업계는 [[위험물]]이라는 명칭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위험물은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며 국제민간항공기구(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 및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제 항공업계는 [[위험물]]이라는 명칭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위험물은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각 국가 관련 법률에 정한대로 포장, 신고 및 접수 등의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 ||
또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나 스포츠용품, 총기류, 공구류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는 제한되며 이 경우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다. | 또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나 스포츠용품, 총기류, 공구류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는 제한되며 이 경우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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