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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 | doc1 = 항공사 운영자 협의회 | doc2 = 비행장 장애도 }} 운항증명(運航證明,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운항 가능함을 인증하는 절차 == 설명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운영기준|OPSPEC]])이 함께 발행된다.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운항증명 교부 절차== # (사전협의): 항공사와 국토부 담당자 간의 인가 사항에 대한 예비지도와 관련 절차 청취 단계 (약 1개월 소요) # 신청서 접수 # 예비평가: 준비된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 서류심사 #*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 항공기 운항, 정비 규정 #*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 현장검사 #* 항공기 약 50시간 시험비행 #* 항공기 [[Evacuation Slide|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 [[항공종사자]] 자격, 훈련 상태 #* 예비부품 확보 상태 #* 취항 [[공항]] 운항 준비 상태 # 운항증명서 교부 85개 분야, 총 380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운항증명([[AOC]])을 받는데 90일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과정 미흡이나 시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운항증명 관련 안전평가 굴욕== 2000년 6월 [[ICAO]] 안전평가([[USOAP]]) 중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부재'를 지적받았으며, 2001년 5월에 실시된 미국 [[FAA]] [[IASA]] 안전평가에서 '운항증명 절차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 2등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은 세계 최고로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f>[관련 사이트] [http://www.icao.int/safety/Pages/USOAP-Results.aspx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ref> ☞ 참고: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영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 == 참고 ==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안전성 적합 검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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