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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요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협정 체결 국가 == 2021년 기준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사증|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 class="wikitable" |+2021년 기준 !국가 및 지역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제한기간 !취업 제한기간 |-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확인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상시 신청 |8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상시 신청 |제한없음 |6개월 |9개월 |- |독일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6개월 |- |스웨덴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상시 신청 |1,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6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국경청 공지 확인 |1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상시 신청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10,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4,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상시 신청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상시 신청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상시 신청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가능 == 기타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https://whic.mofa.go.kr<nowiki/>{{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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