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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angerous_goods_1.jpg|thumb|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 ||
[[file:dangerous_goods_1.jpg|thumb|400px|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 |||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 ||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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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
===Labelling=== | ===Labell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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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
==위험물 관련 서류== | ==위험물 관련 서류== | ||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 |||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 |||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 |||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 |||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 |||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 |||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 |||
==여객운송과 위험물== | ==여객운송과 위험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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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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