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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uel-surcharge-high.jpg|섬네일|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유가 상승 시 증가되는 비용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개요 == Surcharge의 일종으로, 국제 유가 상승 시 증가된 운송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하에 [[항공권]] 또는 [[AWB]] 상의 여정에 대하여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할증료이다. == 배경 ==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국제선 2005년 11월)이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width=10% | 구분 !! width=45% | 국제선 !! width=45% | 국내선 |- | 부과 기준 ||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때 ||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때 |- | 단계 변화 || 갤런당 10센트 변화 시 || 갤런당 20센트 변화 시 |- |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br />([https://drive.google.com/file/d/1p_QWXOZZGgauhjTEjLv5qE5GiJQlqaMJ/view?usp=sharing 국제선 대권거리 표])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해외 출발의 경우는 지역별 현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file:fuel_surcharge_table.jpg]] ==우리나라 유류 할증료 추이==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할 수 있다. * [https://drive.google.com/file/d/1p_QWXOZZGgauhjTEjLv5qE5GiJQlqaMJ/view?usp=sharing 우리나라 출도착 국제선 대권거리 테이블] <iframe key="googledrive" path="spreadsheets/d/e/2PACX-1vTzpZEG83tB6jm8AJ3KRon5dJYy7GJNsSg3CNhFENWv2ipvfxohIqMgGUFXrR7LLoefsP4Q_Lb3adOD/pubchart?oid=1065382440&format=interactive" width="100%" height="390px" /> 2020년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2020년 4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제로('0') 상태가 되었다. 유가 상승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다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유가 상승 기조가 유지되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맞으며 유가는 급등했다. 2022년 3월부터 매월 4단계·3단계·2단계·3단계 오르면서 7월에는 22단계가 적용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유가 하락과 함께 유류할증료 역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관련 용어== * [[BAF]] * [[싱가포르 항공유가]] * [[YR]] * [[항공권 세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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