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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India.svg|섬네일]]인도(India) 출입국 기준과 정보 | [[파일:Flag of India.svg|섬네일]]인도(India) 출입국 관련 기준과 정보 | ||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 ||
== 사증 == | == 사증 == | ||
=== 도착비자 === | === 도착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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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 ||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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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미화 50달러 | ** 수수료: 미화 50달러 | ||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
** 입국일 포함 |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
* 기타 | * 기타 | ||
** [[인도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인도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 경유비자 === | === 경유비자 === |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 ||
== | ==입국 관련 서류== | ||
===입국신고서=== | |||
{{빈 문단}} | |||
=== | ===세관신고서=== | ||
{{빈 문단}} | |||
===검역신고서=== | |||
{{빈 문단}} | |||
=== | === 기타 === |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 |||
==세관 규정== | |||
==세관== |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
*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 담배: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 |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
=== 기타 휴대품 === | === 기타 휴대품 === |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 외국환 신고 === | === 외국환 신고 === | ||
* 현금: 미화 5,000달러 | * 현금: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 ||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 ||
===반입금지 품목=== | ===반입금지 품목=== | ||
101번째 줄: | 80번째 줄: | ||
* 포르노물 | * 포르노물 | ||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
==반려동물(애완동물)== | ==반려동물(애완동물)== | ||
135번째 줄: | 109번째 줄: | ||
== 기타 == | == 기타 == |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