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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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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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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출입국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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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 유의사항 ===
입국 시 금(Gold)제품 단속 강화에 따라 금제품 휴대 반입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면세 범위(20만 엔) 초과 시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다.(2023년 기준)


== 검역 ==
==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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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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