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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pre>
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국내 공항 출발 기준)
1.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즉시 공항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상황실은 관제탑과 관계기관에 연락해 해당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만약 항공기가 계류장(램프)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면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


2.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하며, 승객들의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도 모두 하기했는지 확인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기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승객들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3. 보안 조치를 마친 항공사는 공항상황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공항상황실은 처리 결과를 관제 기관에 통보한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다.
(해외 공항 출발)
해당 국가 지침을 따른다. 절차가 없다면 현지 공항 내 보안담당기관에 통보한 후 협의에 따른 보안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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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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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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