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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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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pre>
| | 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
| (국내 공항 출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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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즉시 공항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상황실은 관제탑과 관계기관에 연락해 해당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만약 항공기가 계류장(램프)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면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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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하며, 승객들의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도 모두 하기했는지 확인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기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승객들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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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안 조치를 마친 항공사는 공항상황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공항상황실은 처리 결과를 관제 기관에 통보한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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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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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 지침을 따른다. 절차가 없다면 현지 공항 내 보안담당기관에 통보한 후 협의에 따른 보안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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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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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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