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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 | ==재무구조 개선명령== |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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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 ||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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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937 이스타항공 불입건 결정, 국토부 "유감" "재무건전성" 요구 (2022.9.16)]</ref> |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예고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937 이스타항공 불입건 결정, 국토부 "유감" "재무건전성" 요구 (2022.9.16)]</ref> | ||
===에어서울=== | ===에어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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