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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 | ==제작증명== |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 |||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 ||
==참고== | ==참고==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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