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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경영상의 대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이 만료된 객실 승무원에 대해 단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중국동방항공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경영상의 대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이 만료된 객실 승무원에 대해 단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진행사항==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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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결과== | ||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