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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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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기타 ==
2022년 9월 1심 재판에서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약 3억 7100만 원) 환수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352 동방항공 부당해고에 정부, 고용지원금 회수 검토 (2022.9.14)]</ref><ref>[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019500237 노동부, 한국 승무원 표적 해고 동방항공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조치 돌입 (2022.10.19)]</ref>


==결과==
==결과==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분류:소송]]
[[분류:승무원]]
[[분류:중국동방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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