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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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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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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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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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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화해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28/2Z3I74HMIFCZRLEENCZZ7DIMXQ/ ‘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中동방항공, 2심서 화해 확정(2023.7.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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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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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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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심 재판에서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약 3억 7100만 원) 환수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352 동방항공 부당해고에 정부, 고용지원금 회수 검토 (2022.9.14)]</ref><ref>[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019500237 노동부, 한국 승무원 표적 해고 동방항공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조치 돌입 (2022.10.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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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결과== |
|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 | {{빈 문단}}{{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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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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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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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중국동방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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