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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장비 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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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 장비공유제 == 설명 == [[공항]]에서 이뤄지는 [[항공기]] 조업용 각종 장비를 항공사가 아닌 공항 등 제3 운영자가 제공하고 항공사 등 사용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사(혹은 서비스 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상조업]] 장비가 대부분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중복 투자,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조업 장비공유 개념 도입이 추진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9294 정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 조업장비 공유제 도입]</ref><ref>[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12114588087707 인천공항, 지상조업 장비공유제 연내 시범 도입… 고가 친환경·고품질 장비 마련]</ref> == 기타 == 2022년 기준 장비공유제를 도입한 해외 공항으로는 홍콩국제공항과 영국 루턴공항 등이 있다. == 참고 == * [[지상조업]] * [[지상조업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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