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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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 지체상금 ==
 
== 설명 ==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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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사례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온글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 온글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lst: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koreanair}}
 


==참고==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각주}}
{{각주}}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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