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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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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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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 ||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 |||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 |||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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