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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요금표시제: 기본 운임 외 세금 등의 금액도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 == 개요 ==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040594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의무 시행(2014.7.14)]</ref>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주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불함에 따라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2012.8.1.부터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합한 총액운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율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 항공 [[운임]] 등 총액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 *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 유류할증료 금액 (구제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이행 사업자== * [[국적 항공사]]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외국계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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