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 ||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
재고가 남지 않고 |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 ||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 ||
==부과 주체== |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 == 부과 주체 == |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계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발권 수수료 | | 참고1 = 발권 수수료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 }} | ||
==기타 | == 기타 == | ||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참고 | |||
==참고== | == 참고 == | ||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 | *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