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어아시아 037편 8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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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지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공항에 나와서야 지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지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공항에 나와서야 지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소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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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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