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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
2019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 |||
==발단== | ==발단== | ||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2018년 3월 11,400으로 인상한다는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다. | |||
==논란 쟁점== | ==논란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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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과다=== | ===인상률 과다=== | ||
과거 10여 년간의 인상률보다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2005년 4,850원이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 착륙)이 2010년에는 5,820원, 2014년에는 6,17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8년 갑자기 거의 | 과거 10여 년간의 인상률보다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2005년 4,850원이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 착륙)이 2010년에는 5,820원, 2014년에는 6,17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8년 갑자기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1,4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 ||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 |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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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 행정소송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 ||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4783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ref> | ||
== | ==진행 사항== | ||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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