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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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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지방세 과세 기준( |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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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항목 !! 세율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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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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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항공기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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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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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2023.6.14)]</ref> 2024년 같은 내용으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22 배준영 의원, 항공기 취등록세‧재산세 경감, `27까지 연장 추진(2024.9.2)]</ref> |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2023.6.14)]</ref> 2024년 같은 내용으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22 배준영 의원, 항공기 취등록세‧재산세 경감, `27까지 연장 추진(2024.9.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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