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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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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 기준( |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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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항목 !! 세율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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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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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항공기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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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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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 ||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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